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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더욱 잦아지는 술자리.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인데요. 애초부터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법이지만, 말 처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셨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신청을 통해 교육을 수료 하셔야 하는데요.



면허를 재 취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과정이니, 번거로우셔도 반드시 교육 이수를 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교육 수강료 3만원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요. 매일 진행하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 미리 일정 확인이 필요 하답니다. 검색사이트를 통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셨다면, 운전면허 > 교통안전교육의 경로로 이동해 주세요.



다음,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위해 '여기를 클릭' 이라는 곳을 클릭해 줍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취소자 교육 과정은 취소사유에 따라, 법규취소자 반 및 음주취소자 반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취소사유 별 교육 반 구분' 항목을 잘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반을 선택해 줍니다.



음주취소자 반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3만원의 수강료를 지참하셔야 하며, 교육은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이루어 지는데요. 내용 확인을 하셨다면 '예약하기'를 눌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다음, 운전면허 취소자 중 단속 횟수 혹은 음주 취소 여부에 맞추어 해당되는 반을 선택해 주세요.



최종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원하시는 교육장 지역 및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신청이 완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매일 진행되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 교육 신청 전 반드시 신청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또한, 신분증 및 교육비 3만원 꼭 지참하셔서 교육장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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