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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민원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럴 경우,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부담스러우셨다면 인터넷을 통한 발급 또한, 가능한데요.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역시 가능 하답니다. 그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 2007년 호적법 폐지로 인해 이와 관련된 업무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되었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제적등본 발급을 받는다 해도 그 내용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으로 제한 됩니다.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해보자!


제적등본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발급이 가능한데요. 직접 주민센터 방문시 제적등본의 경우 1000원, 초본의 경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 하지만, 인터넷발급의 경우 무료로 가능 하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접속 하시면, 메인 화면에 ▲ 위 그림과 같이 '제적부 발급' 이라고 보이실 텐데요.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및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이 필요 한데요. 순서대로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호주 성명 또는 본적 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호주 성명이란 본인의 호적 중 가장 윗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ex. 아버지), 본적이란 호주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호적이 있는 장소를 뜻한답니다.



정상적으로 호주 성명 혹은 본적을 입력해 주셨다면 ▲ 위 페이지로 이동 되실텐데요. 해당 정보 확인 및 신청 사유 선택 후 '발급 신청' 을 눌러주시면 절차가 모두 완료 된답니다.



참고로,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시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운영시간인 평일 8시~22시, 토요일 8시~19시 안에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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