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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귀농' 이란 단어가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층 보단, 아무래도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퇴직 세대의 분들이 더욱 큰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그로 인해, 농지를 비롯해 농지원부 발급 및 농지원부 혜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농지원부가 뭔가요?


농지원부란 쉽게 말해, 농지의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람에게도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농지에게도 이러한 등본이 존재 한답니다.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 파악, 농업 자금지원 대상 선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만큼,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혹은 농업 법인에 한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혹은 다년성 식물 경작 및 재배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일 경우, 330㎡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또한, 대지를 임대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 한데요. 지목에 관계없이 임야 또는 대지를 실제로 3년이상 재배 혹은 경작한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농지원부 신청 방법 및 농지원부 혜택 궁금해요!


 * 신청 방법

방문의 경우,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하며,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 합니다. 처리 시간의 경우, 관할 소재의 농지 소재지라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관할소재지 밖이라면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 혜택 정보

 - 농지를 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급을 납부해야 하지만, 농지원부 발급이 된다면,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에 따라,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 농지 30000㎡ 이하인 65세 이상 농업인의 경우, 5년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다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5세 이하, 영 유아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 면제, 대학생의 경우 무이자로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지원부 혜택 에는 면세유 혜택 및 각종 세제 혜택 그리고, 가사 도우미 지원, 영농 도우미 지원 등이 있는데요. 귀농을 생각중이시라면,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오늘은 농지원부 발급 및 농지원부 혜택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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