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 설립의 목적과 상호, 소재지 및 발행 주식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 하는데요. 계약 시 꼭 필요한 서류이며, 중요한 서류인 만큼 자주 발급 받게 되는 서류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다면, 손쉽게 가능 한데요. 그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셔야 하는데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접속이 가능하니 링크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발급 및 열람, e-fom신청,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가 제공 된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 하셨다면, 법인등기 > 발급하기의 경로로 이동해 주세요.


※ 발급이 아닌,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을 원하신다면, '열람하기'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발급하기' 페이지로 이동되셨다면, 관할 등기소 선택 및 법인의 종류 선택, 등기부 상태 및 발급을 원하는 통수와 상호를 입력 후 검색을 통해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시는 1000원의 수수료가, 열람 시는 7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된답니다.



또한, 등기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 된, 등기부등본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지만, 열람 서비스 출력물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의 경우에도 결제가 가능 합니다. 추가로, 등기기록 열람 시 최초 열람 시각부터 1시간 이내라면, 시간에 상관 없이 재열람이 가능 하다고 하네요.



만약, 상호로 법인 검색이 잘 되지 않는다면, 등기번호 혹은 등록번호나 로마자로도 검색이 가능 한데요. 해당 사항 선택 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가능 하실 것 같네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저 또한, 감기로 최근 며칠 몸이 좋지 못했는데요. 겨울이 오기 전, 감기가 유행인만큼 특히나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